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취소

연말정산간소화는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미지

자료제공동의 개요

  • Q.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란 무엇인가요?
  • A. [연말정산간소화]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자료제공동의]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자료제공동의” 라고 함

 

  • Q. (자료제공 동의 필수 여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꼭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절차가 아닙니다. 자료제공 동의절차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공제관련 자료 수집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 Q.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부양가족 공제 되는것인지)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건가요?
  • A. 아닙니다.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회사로 제출할 서류를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 (매년 신청 여부)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매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만19세)까지는 재신청 없이 가능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성인은 동의신청 시 동의범위를 ‘OO년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신청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하고, ‘OO년 당해연도 자료’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해(1년)만 이용 가능합니다.

 

  • Q. (공제항목별 자료 분리제공 불가) 의료비는 첫째한테 자료제공 동의해주고, 신용카드는 둘째한테 자료제공 동의해줄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가족(근로자) 중 한 분께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첫째 자녀한테 동의해주고 다시 둘째 자녀한테 동의해주면 기존에 동의된 첫째 자녀는 자동 취소됩니다.

 

  • Q.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불만)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면 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닌가요?
  • A. 근로자가가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수 있다는 것은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 자료제공동의내역 확인방법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서 동의일자,인증방법 확인




 

  • Q.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 처리시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시 처리시간에 얼마나 소요되나요?
  • A. [본인인증신청 ] : 즉시 처리 [온라인, 팩스신청] : 2~3일(연말정산 집중기 일주일정도소요)

 

  • Q. (자료제공동의 신분증범위) 자료제공 동의할 때 신분증 첨부시 허용되는 신분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허용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기타(국가유공증, 장애인증 등 사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구.의료보험증)

 

  • Q.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준) 장인, 장모 (시부모)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 A.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자료제공 동의해주는 경우 : 아들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Q. (자료제공 동의가 취소된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자료제공 동의하고 있었는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취소된 경우, 그 원인 확인 방법은?
  • A. [이유] 다른 가족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자료제공 동의 처리했다면 기존에 동의된 가족은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확인방법]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자 (과거)’항목으로 조회된다면 취소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_미성년자 자녀

  • Q. (pc 이용 신청시) 미성년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A. [홈택스] 홈페이지 → 부모(조회자)의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신청] → 귀속년도,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Q. (모바일 신청시) 미성년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A. 손택스 어플 → 부모(조회자)의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에서 귀속년도 선택,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Q. (세무서 방문신청시) 미성년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A.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조회자(근로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_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 Q. (pc 이용 신청시(부양가족 인증수단있고 가족관계확인시))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A.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인증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 즉시처리

 

  • Q. (pc 이용 신청시(부양가족 인증수단없거나 가족관계미확인시)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A.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첨부서류 업로드 방식)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 신청정보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② 팩스 신청 (첨부서류를 팩스 전송하는 방식)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신청] → 신청정보 입력 후 출력한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팩스 전송 ※ 공통 : 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 Q. (모바일 신청시)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A. 손택스 어플→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 즉시처리 (단, 가족관계 미확인시 제공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사진파일을 첨부 후 전송 → 담당자 처리 후 이용 가능) ※ 모바일에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만 동의신청 가능




 

  • Q. (세무서 방문신청시-근로자 내방시)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A.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조회자(근로자) 신분증, 제공자(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Q. (세무서 방문신청시-부양가족 내방시)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A.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본인(부양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_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 Q. (pc 이용 신청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A. [홈택스] 에 근로자 명의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또는 [팩스 신청] 를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




 

  • Q. (세무서 내방 신청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A.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입증서류, 근로자 본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망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료제공동의내역 조회방법
  • Q. (나에게 자료제공동의한 부양가족 확인방법)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조회 및 취소 방법?
  • A. [ 확인방법 ]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이때,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서 조회되는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해준 부양가족임

 

  • Q. (누구에게 내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방법)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조회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A.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이때,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서 조회되는 사람이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수 있는 자입니다.




 

 

자료제공동의 취소방법
  • Q.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이 취소하는 방법)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동의 내역을 취소 방법?
  • A.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제공자의 본인인증(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

 

  • Q.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취소하는 방법) 근로자가 직접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내역을 취소하는 방법?
  • A.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항목에서 비고란의 ‘취소’

 

 

팩스신청 관련
  • Q. (계속 전송 실패) 팩스를 1544-7020번으로 보내는데, 계속 전송 실패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이유 ] 회사 팩스 중에는 1544-7020번을 유료 서비스로 인식하여 회사에서 전송을 제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방법] 가까운 문구점 등 다른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




 

  • Q. (팩스 내용이 안보이는 경우) 팩스 신청하고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팩스 수신일시도 조회되는데, 담당자가 팩스 내용이 안보인다고 해요.
  • A. [이유] 팩스를 보내실 때 문서를 뒤집어 보낸 경우 백지 또는 까맣게 보임 [해결방법] 다시 문서를 확인 후 팩스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Q. (팩스수신 여부 확인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하여 팩스 발송 했는데, 수신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A.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진행상황] → FAX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 팩스접수번호 확인방법> ①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FAX신청서)의 상단에 기재된 ‘접수번호’ 확인 ② 팩스신청 화면에서 입력한 SMS 수신용 연락처로 FAX접수번호를 문자로 발송하므로,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전에 받은 핸드폰문자로 접수번호 확인 가능) <팩스접수여부 확인방법> 팩스 발송 30분 후 팩스수신일시 조회되면 → 정상 접수 팩스수신일시 공란이면 → 미접수

 

  • Q. ([팩스신청]화면에서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시 무반응) 팩스 신청에서 내용 입력 후 하단의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클릭하면 무반응이예요.
  • A. [ 이유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는 팝업으로 제공되는데 팝업이 차단되어 창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IE 사용자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사이트(S)] – *.hometax.go.kr 주소 추가 ○ 크롬 사용자 : 우측 상단의 점3개 모양의 메뉴 클릭 – [설정] – 제일 하단의 [고급] – [사이트 설정] – [팝업 및 리디렉션]에서 팝업 허용




 

  • Q. (팩스 신청서 분실한 경우_발송전 분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팩스 신청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 신청] → 신청 정보 재입력 →신청서 출력 → 재발송

 

  • Q. (팩스 신청서 분실한 경우_발송후 분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팩스 신청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1) 팩스접수되어 이미 ‘제공동의’ 처리되었는지 확인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현재)’에서 동의 신청한 가족이 조회되면 처리된 것임 2) 팩스 접수여부 확인하여 미접수시에 재신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진행상황] → FAX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 팩스 접수번호 확인방법> ①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의 상단에 기재된 ‘접수번호’ 확인 ② 팩스신청 화면에서 입력한 SMS 수신용 연락처로 FAX접수번호를 문자로 발송하므로,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전에 받은 핸드폰문자로 접수번호 확인 가능) <팩스 접수여부 확인방법> 팩스수신일시 조회되면 → 정상 접수 팩스수신일시 공란이면 → 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