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장려금 반기신청 간이지급명세서

장려금 신청은 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반기신청 간이지급명세서,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미지

간이지급명세서

  • Q. (수집이유)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 A. 2019년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Q. (소득기준 초과자)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제출시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A.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Q.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 A.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휴.폐업 등) 휴업.폐업.해산 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A.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휴업.폐업.해산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오류 제출분)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에 오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 A.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