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은 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대상, 시작합니다.
반기신청대상
- Q. (정기신청과 중복 신청)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4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4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4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 Q.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A.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4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 Q.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2023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3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2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3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 Q. (2022년 근로소득 없는 경우(2023년부터 근로소득 발생)) 2022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2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3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 Q.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희망근로 /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Q.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Q. (종교인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기신청불가
- Q. (사업소득) 2023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4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소득) 2023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Q.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4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Q. (소득 없는 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3년 귀속 반기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Q.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Q.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Q. (인정상여) 2023년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Q.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인가요?
-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 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외국인)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해외거주자)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 Q. (전문직사업자) 배우자가 법무사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전문직사업자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Q.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