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부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부사항,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미지

홈택스 세부사항

  • Q. (금액이 입력 안되는 경우) 금액 입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집계되는 란입니다. 따라서, 품목란의 공급가액, 세액에 입력하여 자동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Q. (품목월이 변경 안되는 경우) 품목월 변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품목란의 월은 작성일자를 변경하면 변경한 해당월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Q. (금액 입력방법) 합계금액을 100만원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 A. 공급가액 입력란 옆 ‘계산 버튼’을 이용하면 합계금액을 입력 후 계산을 클릭하여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 Q. (종사업장 번호 입력방법) 종사업장 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A. 종사업장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 후 나오는 창에서 해당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합니다.




 

  • Q. (품목 입력 가능한 범위) 품목은 4개만 입력 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품목은 [품목 추가] 버튼을 통해 최대 16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 Q. (홈택스 발급방법) 홈택스에서는 건별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건별, 일괄발급이 있습니다. ① 건별발급 : 건별로 상세하게 발급하는 방법 ② 일괄발급 : 파일업로드와 직접입력 방법이 있으며 10건까지 일괄 발급이 가능

 

  • Q. (자주 거래품목 등록) 자주 거래하는 품목을 어떻게 등록 하나요?
  • A.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관리] → [내품목관리] 메뉴에서 거래처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품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Q. (공급받는자 정보 기재 방법) 신규 거래처는 공급받는자 정보를 직접 기재해야 하나요?
  • A. 건별발급에서 공급받는자 정보를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면 거래처정보에 자동 저장됩니다. 「거래처정보」 메뉴에서 건별등록 및 일괄등록으로 사전에 등록할 경우 건별발급시 ‘거래처 조회’를 통해 자동 반영 가능합니다




 

  • Q. (거래처 정보 변경시 수정방법) 거래처의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 A. <거래처 정보 수정방법> 「거래처정보」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를 조회하면 목록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정보 수정 및 삭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거래처로 건별등록 해야 합니다.

 

  • Q. (특정 거래처 거래품목 등록) 특정 거래처에만 거래되는 품목도 등록할 수 있나요?
  • A. 네. 거래처 등록후 「거래처 품목」 메뉴에서 거래처별로 해당하는 품목을 등록, 조회,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거래처의 품목은 건별발급에서 거래처 조회후 ‘거래처 품목조회’를 클릭하면 반영 가능합니다.

 

  • Q. (홈택스 또는 다른시스템 발급여부 확인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했는지, 다른 시스템에서 발급했는지 알 수 있나요?
  • A.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승인번호 24자리가 생성 됩니다. * 앞 8자리(작성연월일)- 가운데 8자리(발급시스텡의 표준 인증번호)- 마지막 8자리(일련번호) 따라서, 가운데 8자리를 확인하면 어느 시스템에서 발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가운데 8자리의 앞 2자리> ① 10: 홈택스 홈페이지,② 20: ARS, ③41: ASP, ④42: ERP, ⑤50: 겸용서식 사업자, ⑥70: 모바일, ⑦ 90: 대리발급




 

  • Q.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건가요?
  • A.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Q. (메일 확인방법) 수신전용메일로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A. [MY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관리] → [전용메일] 메뉴에서 홈택스와 시스템사업자로 부터 발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확인 가능합니다.

 

  • Q. (메일주소 오류 기재시 수정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자의 메일주소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 A.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메뉴에서 발송일자 기준으로 조회하여 공급받는자 건을 목록에서 체크박스 선택하면 메일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발송하기 클릭시 수정된 메일주소로 메일이 재발송 됩니다. ※ 타 발급채널에서 발급한 건은 조회 및 재발송 불가합니다.

 

  • Q. (메일 재발송) 홈택스에서 발급한건은 모두 메일 재발송할 수 있나요?
  • A.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 ARS 발급건에 대해 6개월 이내 발급건만 메일 재발송 가능합니다.

 

  • Q. (전용메일 수록 방법)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을 기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A. 홈택스에 사업자로 가입한 회원이 「수신전용메일신청」 메뉴에서 전용메일주소를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