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정세금계산서, 시작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 Q. (수정세금계산서 개념) 수정세금계산서가 무엇인가요?
-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①기재사항 착오나 ②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합니다
- Q.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무엇인가요?
- A.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①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②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③공급가액 변동 ④계약의 해제 ⑤환입 ⑥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Q.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수정발급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는 어떤경우에 해당하나요?
- A.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경우, 당초 발급건은 전액 취소가 되며, 하단의 올바른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 Q.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수정발급 사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A. ①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②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③ 면세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는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1장이 발급됩니다.
- Q. (공급가액 변동 수정발급 사유) ‘공급가액 변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A. ‘공급가액 변동’은 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 만큼 (+) 한장,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 (-) 한장 발급합니다. * 작성연월은 공급가액변동이 된 날로 작성연월로 기재하고,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Q. (계약의 해제 수정발급 사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 발급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 A.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건 전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며, 작성연월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Q. (환입 수정발급 사유) ‘환입’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반품이 들어온 경우 환입으로 반품이 들어온 금액 만큼 마이너스 (-)하여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일은 환입이 된 날이며 발급기한도 환입된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Q. (공급단가 인하 시 수정발급 방법) 공급단가 사후 인하시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 A. 네.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Q. (에누리 시 수정발급 방법) 에누리에 대한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
- A. 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은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 Q. (폐업 후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폐업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사업자 폐업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Q.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Q.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제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 Q.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 공급받는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A. 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의 사유로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능합니다.
- Q.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을 때)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A. 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작성일자 오류 발급) 실제 거래일이 12/31인데 1/5에 작성일자를 12/5로 잘못 발급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A. 네.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당초 세금계산서를 목록조회에서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사유 선택 후 당초 발급건 취소하고(1장 발행) – 하단의 작성일자를 12/31로 입력하여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Q. (공급받는자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를 잘못 발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실제 거래가 A사업장인데 B사업장으로 잘못 발급했다면,‘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를 선택하여 당초 B사업장으로 발급된 부(-)1장과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올바른 사업장인 A로 기재하여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오류는 ‘기재사항 착오외’ 사유로 수정발급하며, 발급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까지 수정발급해야 한다.
- Q. (착오로 여러 건을 잘못 발급한 경우) 당초건을 착오로 여러건을 발급하면서 작성일자와 금액을 다르게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Q.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면세거래건으로 당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부(-)1장을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 Q.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수정발급)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었어요. 수정발급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지는 공급가액변동으로 해지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Q. (전액 반품된 경우 수정발급) 거래처에서 납품한 물건이 문제가 발생되어 전부 반품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 되나요?
- A. 계약의 해제는 공급받는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 인도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화의 하자로 전부 반품이 된 경우는 ‘환입’이므로 해당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 Q. (수량이 추가된 경우) 납품된 거래건 중 수량을 추가 요청한 건이 있는데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을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실거래건에 대해 수량이 증가한 건은 새로운 거래가 발생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량이 추가된 부분만큼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Q.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정발급한 경우) 새로운 계약건을 일반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다른 건을 수정발급 했습니다.
- A.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발급한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건은 건별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Q.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 A. 세법에서 정한 사유 및 방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사유 중 [공급가액변동,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발급기한 위반 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Q.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Q. (여러 거래건이 한꺼번에 반품된 경우) 반품이 들어왔는데 몇개월 거래건이 한번에 접수되어 각각의 거래건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원칙은 각 거래별 [환입]으로 반품된 금액만큼 부(-)로 발급해야 하나, 언제 거래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환입]으로 한꺼번에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하며, 이 때 발급방법은 승인번호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 Q. (거래건에 대한 수량이 감소한 경우) 거래건에 대하여 수량이 감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수량감소는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 해당하며, [환입]의 사유로 감소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 Q. (계약 미확정건을 발급한 경우) 계약확정이 안 된 예정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했습니다.
- A.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착오가 아닌 경우) 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 Q. (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닌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은?
- A. 전자분에 대해 수정발급이 가능하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반대부호 1장 발급됩니다. 의무발급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이중발급 되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수정발급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