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를 통하거나,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 시작합니다.
일반신고서
- Q. (기부금 내역 불러오기 안되는 경우) 일반신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연말정산한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 불러와지지 않았습니다.
- A. 일반신고서 – 기부금명세서 화면의 [기부금(당해 및 이월)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해야 연말정산한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 A.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Q.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 작성 화면 기본사항의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은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 A. [홈택스]→[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기장 의무 구분, 신고안내유형,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등을 확인하여 참고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Q.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명세서]에 기부금을 입력 후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세액공제 부분에 금액이 반영되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작성 방법>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06.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기부금 입력 대상] 목록에서 필요경비가 체크되어 있는 목록을 선택 후 [선택 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 당해년도 기부금 내역을 입력 후 등록하기 ② 이월 기부금 입력 등 기부내역 조정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여 작성 ③ 등록하기 한 당월 기부금내역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자동 반영됨 ④ 목록에서 조정대상 선택 수정 후 등록하기 클릭 ※ 2020.02.1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로 산입
- Q. (기장세액공제 화면 미확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 A.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기장 하였다면 기본사항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을 선택하여야 기장세액공제 화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과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산후조리원 지출금액)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 A.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서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므로, 먼저 [조회/발급]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지출 금액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 시 의료비 항목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화면이 보입니다. 팝업화면에서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에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Q. (실손의료비)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을 수령했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 A.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한 년도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가감해야 하므로, 직전년도 지출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년도 지출분은 당해년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Q.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 A. <작성 방법> ①사업장 정보에서 수정대상 선택 후 [선택내용 입력/수정]클릭 ②[아래 표에 등록하기]버튼 아래 선택한 사업장의 업종코드별로 선택 후 [선택내용 수정] 클릭 ③금액 수정 후 합계(소득구분별.사업장별) [등록하기]클릭 ④상단 사업장 정보의 수정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