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은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시작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Q. (입력완료 버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작성 시 [계산하기] 버튼만 있고 [입력완료] 버튼이 없어 자료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A. 만약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한 경우에는 ① 불러오기가 진행 중일 때는 ‘입력완료’ 버튼과 우측 상단의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사라지고 ‘새로고침’ 버튼이 나타납니다. ②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불러오기가 완료되면 ‘새로고침’ 버튼이 사라지고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입력완료’ 버튼이 나타납니다. ③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소득자 목록’에 보여지는 자료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Q. (기부금 공제 금액 ‘0’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에 내용을 맞게 작성했는데 계산하기 후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액이 0으로 나옵니다.
- A. <표준세액공제 적용된 경우> 당해연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연도 ‘소멸금액’으로 처리됩니다. <표준세액 공제 미적용된 경우> ‘이월금액’으로 처리된 경우 (50)산출세액과 (71)세액공제 계를 확인 바랍니다. 더 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 이월된 경우입니다. * ‘(64)기부금 작성하기’ 화면에서 해당연도 소멸금액과 이월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국민연금 작성 방법) 국민연금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어느 항목에 입력하나요?
- A.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입력하지 않고 (31) 국민연금보험료에 입력합니다.
- Q. (지급명세서 제출 후 환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 A. 어떻게 환급 신청을 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후 원천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특별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항목 ‘0’으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내역으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항목을 지급명세서 상에 입력했는데 0원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 A.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입력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는 모두 0원으로 반영되고, 표준세액공제란에 13만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입니다.
- Q. (의료비 세액공제 미반영 사유) 의료비 금액을 입력했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A.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3%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Q. (주택자금 상환액 입력 방법) 주택자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대출기관 항목에 대상금액만 입력하면 되고 거주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개인과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항목에 작성합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대출기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Q. (증빙 서류 제출 방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직원들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A.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 (중도퇴사자 제출 방법) 2022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A.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는 환급 또는 납부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환급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 Q. (건강·고용보험 납입액 작성방법) 건강·고용보험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국세청 자료에 입력하나요, 아니면 기타 자료에 작성하나요?
- A. 건강·고용보험 납입액은 기타자료에 입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은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종(전)근무지 급여 합산 때에는 건강·고용보험료를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Q. (같은 해 퇴사 후 재취업한 근로자) 같은 해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A. 중도퇴사분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하지 않았다면, ① 1월 ~ 퇴사일 : 중도퇴사분 지급명세서 제출 등록한 다음 ② 재취업 ~ 12월말 : 계속근로분 지급명세서 제출 (주(현)+종(전)을 급여 및 보험료 등 합산)
- Q.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보내기 이후)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보내기를 하였습니다. 제출이 완료된 건가요?
- A.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로 생성된 자료는 임시 저장된 상태로 미제출된 자료입니다.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에서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이용해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생성한 근로자들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