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은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의료비, 시작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 Q.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불러오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후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할때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불러오기가 되나요?
- A. 안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좌측 메뉴의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확인 할 수만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완료’한 소득자일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입한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의료비 공제대상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 조회] 버튼을 클릭 ② ‘의료비지급 부양가족공제자 조회’ 팝업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입력한 부양가족 명세 내역이 나타납니다. ③ 원하는 본인 및 부양가족을 [선택]하면 의료비 공제대상자(❺)에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자 성명’, ‘내외국인’, ‘본인 등 해당 여부’가 자동 입력됩니다.
- Q. (의료비 건수 비활성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선택 후 건수가 비활성화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 A.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되는 자료이므로 총 금액만 입력합니다.
- Q.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보내기한 근로자 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 의료비 지급명세서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보내기한 근로자 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어 조회됩니다.
- A.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생성된 자료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있는 모든 소득자를 보내줍니다.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없는 근로자는 삭제하고, 제출해야 하나, 인원수가 많은 경우 삭제하지 않고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