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은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제출방법, 시작합니다.
제출방법
- Q. (부서사용자 제출건 취합 방법) 부서 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총괄부서 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총괄부서 사용자가 취합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변환제출, 직접작성 제출 각각 진행한 경우) 정규직은 변환제출로 하고, 비정규직은 직접작성으로 제출했습니다.
- A. 이렇게 제출한 경우 자동으로 합산되어 제출 되나요? 아닙니다. 제출한 아이디와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경우 합산되지 않고 덮어쓰기 되어 최종 제출분만 남게 되므로 자동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 방법> ① 먼저 변환제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변환제출 후 직접작성 화면에서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변환제출한 자료를 불러오기 합니다. ③ 비정규직 직원의 지급명세서 정보를 직접 각각 입력하여 하단의 근로자 목록에 모든(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가 등록 되었는지 확인 후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 Q. (부서사용자 제출건에 대한 총괄 부서 사용자의 재제출)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총괄부서 사용자 반드시 취합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A. A. 아닙니다. 부서 사용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각각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총괄부서사용자가 일부 부서사용자의 자료만 선택해서 재 제출 시 선택하지 않은 부서사용자 자료가 취소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Q. (총괄부서사용자 제출 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부서 사용자 불러오기 없이 직접작성하여 전송도 가능한지요?
- A. 가능합니다. 총괄부서 사용자도 부서 사용자처럼 직접작성 제출, 변환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 Q. (주사용자 제출 방법)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와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도 기존에 가입된 사업자 아이디(주 사업자 아이디)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주 사업자 아이디는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 사용자와 부서 사용자와 상관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Q. (의료비 공제 내역이 없는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안 받은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공제내역이 없다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Q. (퇴사 연도와 퇴직금 지급 연도가 다른 경우) 2019년 실제 퇴사하였는데 2020년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실제 퇴사한 경우, 퇴사일이 속한 귀속연도 기준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전자제출은 불가하므로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Q. (제출 후 수정 사항 발생시 진행 방법) 이미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A.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직접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재 제출합니다.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 자료를 재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