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은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발급을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용신용카드, 시작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 Q. (제도소개) 사업용신용카드가 무슨 제도인가요?
- A. <정의>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법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법인사업자도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법인사업자가 이용하는 법인카드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등록가능 사업용신용카드 수량) 사업용신용카드는 몇장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 A. 최대 50매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공동대표자, 기업명 신용카드, 체크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 Q.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등록방법>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또는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아님) * 공동대표자는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 Q. (사업용신용카드 조회가능일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시, 사용내역은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 A. 사업용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일 다음달 15일 이후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한 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9.17.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한 경우2020년 9월 카드 사용내역이 2020.10.15. 이후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조회 가능
- Q. (사업용신용카드 삭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후 삭제도 가능한가요?
- A. 네. 아래의 경로에서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를 한 경우 삭제일의 다음 달부터 해당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삭제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 → 해당 카드 내역 체크 후 선택항목 삭제
- Q. (사업용신용카드 조회방법)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A. 아래의 경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사업용도로 이용한 내역은 “공제”로, 개인용도로 이용한 내역은 “불공제” 처리를 해야함.
- Q. (부가세 신고시 반영방법) 사업용신용카드 이용건은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 하나요?
- A.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의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영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의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합계’ 란 ‘⑦사업용신용카드’ 에 합계된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Q. (사업용신용카드 누계확인)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A.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내역누계 조회] 에서 연도를 선택하여 월별 누계 사용금액 등 조회 가능 ②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서 가능
- Q. (불공제 조회 사유) 사업용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불공제]라고 표시되어 있고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건은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불공제 항목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내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 해당됩니다.
- Q. (거래내역 불일치시 조치방법) 사업용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 결과 사용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 A.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각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것이므로 사용내역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사업용신용카드 조회기간) 사업용신용카드 조회가능 기간은?
- A.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최근 2년간 일별, 월별, 분기별 매입내역이 조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