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은 직접 하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발급을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용신용카드,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미지

사업용신용카드

  • Q. (제도소개) 사업용신용카드가 무슨 제도인가요?
  • A. <정의>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법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법인사업자도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법인사업자가 이용하는 법인카드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등록가능 사업용신용카드 수량) 사업용신용카드는 몇장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
  • A. 최대 50매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공동대표자, 기업명 신용카드, 체크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 Q.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등록방법>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또는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아님) * 공동대표자는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 Q. (사업용신용카드 조회가능일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시, 사용내역은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 A. 사업용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일 다음달 15일 이후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한 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0.9.17.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한 경우2020년 9월 카드 사용내역이 2020.10.15. 이후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조회 가능

 

  • Q. (사업용신용카드 삭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후 삭제도 가능한가요?
  • A. 네. 아래의 경로에서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를 한 경우 삭제일의 다음 달부터 해당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삭제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 → 해당 카드 내역 체크 후 선택항목 삭제

 

  • Q. (사업용신용카드 조회방법)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A. 아래의 경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 주의사항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사업용도로 이용한 내역은 “공제”로, 개인용도로 이용한 내역은 “불공제” 처리를 해야함.




 

  • Q. (부가세 신고시 반영방법) 사업용신용카드 이용건은 부가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 하나요?
  • A.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의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영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갑) 」의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합계’ 란 ‘⑦사업용신용카드’ 에 합계된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Q. (사업용신용카드 누계확인)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A.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내역누계 조회] 에서 연도를 선택하여 월별 누계 사용금액 등 조회 가능 ②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에서 가능

 

  • Q. (불공제 조회 사유) 사업용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불공제]라고 표시되어 있고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건은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공제로 변경할 수 없는 불공제 항목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내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 해당됩니다.

 

  • Q. (거래내역 불일치시 조치방법) 사업용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 결과 사용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 A.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각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것이므로 사용내역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사업용신용카드 조회기간) 사업용신용카드 조회가능 기간은?
  • A.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최근 2년간 일별, 월별, 분기별 매입내역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