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예금 적금 통장 이자율 등 꿀팁 1편

SC제일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SC제일은행 예금 적금 통장 이자율 등 꿀팁,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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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은행상품 해지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의 은행상품 해지시 서류 및 절차는 미성년자가 직접 해지 하는 경우, 부모에 의한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현금카드 발급서류도 동일)

– 아 래 –

■ 미성년자 직접 해지 경우 (본인이 직접 신규한 계좌만 가능)
(1) 실명확인증표 (아래 ①,②,③ 중 하나 지참)

① 학생증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표시된 학생증만 유효)
– 생년월일만 표시된 학생증일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② 청소년증
③ 여권
(2) 통장, 통장 거래인감(서명인 경우 생략 가능)

–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 서명거래로 변경 후 해약 가능
☞ 영/유아, 초등학생 저학년 등 의사능력 및 표현능력이 없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해지할 수 없음

■ 부모 해지 경우 (친권자만 해지 가능)
(1) 실명확인증표 : 부, 모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

① 부모가 혼인 중이며, 부모 중 1인이 내점하실 경우
– 계좌 개설한 부모가 내점한 경우 : 부모 1인의 신청으로 해지 가능
– 계좌 개설한 부모가 아닌 경우 : 미내점 부모 앞 해지 동의 의사 확인(가전 등) 후 해지
②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 친권자 확인(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하여 친권자가 해지해야 함
(2) 통장, 통장 거래인감(서명인 경우 생략 가능)

–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 서명거래로 변경 후 해약 가능

 

미성년자도 통장개설이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물론 통장개설이 가능 합니다.
필요서류는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한 경우, 조부모 등 가족에 의한 경우 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카드 발급서류도 동일)

– 아 래 –

■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②,③ 중 하나)
①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경우)
②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③ 여권 + 2차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

①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지참하여 내점해야 함
②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법원판결문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사용 가능)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친권자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 등) 필수지참 및 친권자만 개설가능
②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부모 중 1인이 개설가능
②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 조부모 등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①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친권자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 등) 필수지참 및 친권자만 개설가능
②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조부모/부모 등)
③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④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를 가족대리인이 지참한 후 제출해야 함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①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 서류(조부모/부모 등)
② 거래인감 (서명거래 불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본인확인서는 내점한 대리인이 작성
* 단, 출생국,이중/다중국적자, 해외체류 경험 여부 등 해외납세추정정보 유무를 확인하여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가전 확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서명하도록 함

 

두드림통장 수수료 면제기준

가. 다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 (단, 두드림통장에서 연동되는 거래에 한함)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 퍼스트비즈(법인용 인터넷뱅킹)사용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납부자/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외 당행 자동화기기(CD/ATM)현금 인출 및 당행내 송금수수료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시간외, 공휴일 포함)면제
당행과 제휴한 BCD(브랜드 제휴 자동화기기) 면제
☞ 타행과 제휴하거나 아예 제휴없는 독립CD기의 경우 수수료 발생
* JCD(일반제휴 자동화기기)에서 인출시 수수료 청구
단, 한네트, 나이스, 효성,타행브랜드제휴기기는 타행자동화기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 주의!!!
타행의 범위: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HSBC, 우체국,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
나. 면제조건: 조건 및 횟수제한 없음
단. 타행cd기에서 이체 또는 타행cd기 입금시 수수료부과

 

예금주 사망 시 금융거래정보조회 및 상속예금 지급을 위한 준비서류

1. 금융거래 정보조회
(1) 상속인 중 1인이 내점 하는 경우
피상속인(예금주) 기준 기본증명서: 예금주 사망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피상속인(예금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2) 상속인의 대리인이 내점 하는 경우
피상속인(예금주) 기준 기본증명서: 예금주 사망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피상속인(예금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2. 상속예금 지급
(1) 상속인 전원이 내점 하는 경우
피상속인(예금주) 기준 기본증명서: 예금주 사망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피상속인(예금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2) 상속인 중 일부만 내점 하는 경우
피상속인(예금주) 기준 기본증명서: 예금주 사망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피상속인(예금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상속예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내점 상속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컨택센터(1588-1599) 또는 거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