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SC제일은행 외환 수수료 우대 등 꿀팁, 시작합니다.
환율우대쿠폰 적용 범위
☞ 환율우대쿠폰(일반용) 적용 범위 : 외화현찰매입/매도, 여행자수표 매도 환율우대 내용 : 30% (단, 중국화폐(CNY)는 제외) ☞ 환율우대쿠폰(유학생용) 적용범위 : 외화현찰매입/매도, 당발송금, 여행자수표 매도 환율우대 내용 : 40% (단, 중국화폐(CNY)는 제외) 2. 환율우대의 30% 또는 40%는 무엇의 차이를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고객 환율우대(30% 또는 40%)의 범위는 당일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과 해당 매매율의 차이입
니다. (산식) 여행자수표 구입시 : 구입외화금액 X (여행자수표 매도율-(여행자수표 매도율-대고객 매매기준율) X 30%) = 원화 외화현찰 구입시 : 구입외화금액 X (현찰 매도율 – (현찰매도율-대고객 매매기준율) X 30%) = 원화 (예) GBP10,000 현찰 구입시 30%로 할인 받는 금액은? 83,880원 일반 환전시 GBP10,000 X 1892.49 = 18,924,900 할인시 GBP10,000 X (1,892.49 – (1,892.49 – 1,864.53 X 30/100) = 18,841,020
외환자유화로 변경된 여행경비는?
외환자유화 관련하여 일반여행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 습니다. ☞ 여행경비 지급한도 : – 여행경비구분 및 금액한도 폐지 – 나이에 관한 제한 사항도 폐지 – 1만불 초과 매각시 국세청통보(전산자동통보) ☞ 여행경비의 송금 및 휴대 반출 : – 송금불가함. 휴대반출만 가능 – 휴대반출시 여행경비 1만불초과 5만불이하 : ① 여행자는 출국시 세관신고양식을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함. ② 세관에서 국세청 통보함. ☞ 외국인 거주자 : –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 1만불(여권에 표시) – 비거주자도 증빙 제시없이 1만불 환전 가능함(여권에 표시 필수) ☞ 치료비/교육관련 경비 :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송금 및 휴대반출이 가능 –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할 경우 은행에서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하여야 함.
외환자유화로 변경된 여행경비는?
외환자유화 관련하여 일반여행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 습니다. ☞ 여행경비 지급한도 : – 여행경비구분 및 금액한도 폐지 – 나이에 관한 제한 사항도 폐지 – 1만불 초과 매각시 국세청통보(전산자동통보) ☞ 여행경비의 송금 및 휴대 반출 : – 송금불가함. 휴대반출만 가능 – 휴대반출시 여행경비 1만불초과 5만불이하 : ① 여행자는 출국시 세관신고양식을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함. ② 세관에서 국세청 통보함. ☞ 외국인 거주자 : –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 1만불(여권에 표시) – 비거주자도 증빙 제시없이 1만불 환전 가능함(여권에 표시 필수) ☞ 치료비/교육관련 경비 :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송금 및 휴대반출이 가능 –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할 경우 은행에서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교부 하여야 함.
외환서식 프로그램을 구하고 싶어요
HOME > 고객지원센터 > 서식약관자료 > 외환 자료실에 가시면 외환서식 및 관리프로그램을 Down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하시려면 여기 를 선택하세요.
외환서식 프로그램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고객도우미 →자료실에 가시면 외환서식 및 관리프로그램을 Download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하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해외에서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송금 받으실 분의 성명,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을 처리하여 고객에게 드리는 수수료는 건당 1만원이며 300불 이하는 면제입니다. (당행의 으뜸고객이 해외로 송금하 시거나 송금받으실 경우에는 수수료를 30~50% 감면해 드립니다.)
참고로 SC제일은행 관련 정보의 영문표기는
BANK NAME :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 Seoul
SWIFT CODE : SCBLKRSE (전신문의 은행주소를 의미함)
유학생이 A,B은행 어디서나 송금가능한지?
유학생에 대한 유학경비의 환전 및 송금은 1개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선택에 따라 거래은행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 거래외국환은행을 변경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지정거래은행에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변경신청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외환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 향후에 거래하고자 하는 지정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비자소유 장기체류자의 외국주택구입?
현재 외국환거래 법령에서는 외국에서 주택취득을 위한 대금송금이 가능한 사람은 “상용 및 공무목적으로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자 하거나,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2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취업자는 “상용 및 공무목적”의 해외체제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고객님은 주택구입목적의 해외송금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해외동포의 국내재산(부동산)처분대금 반출”이라는 명목으로 송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WIFT CODE가 무엇인가요?
SWIFT CODE는 국제 은행간 전신환 송금에 있어서 일종의 은행코드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 SC제일은행의 영문 명칭은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이고, SWIFT CODE 는 SCBLKRSE입니다.
송금받을 경우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합산하여 미화 2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실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송금을 보냈다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송금이 늦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송금지시(swift전문 ; MT100 또는 MT103)가 불명확하여 SC제일은행 국제업무부에서 보류하면서 송금은행 앞으로 조회전문을 보내는 경우
2. 송금지시서 상 수취인 이름과 계좌명의가 상이하거나 수취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계좌 보유점(또는 수취인 거래지점)에서 보류하는 경우
3. 송금은행 또는 경유은행에서 오류 또는 보류가 있는 경우
4. 송금인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 1,2 의 경우는 SC제일은행의 거래지점 또는 본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지만,
☞ 3,4 의 경우는 국내에서 확인이 안되므로 송금인과 연락을 통해 송금 여부를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