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외환 수수료 우대 등 꿀팁 3편

SC제일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SC제일은행 외환 수수료 우대 등 꿀팁, 시작합니다.

 

 

 

돈 아이콘 이미지

해외유학생경비 환전 및 송금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대상
– 해외유학 예정 학생(입학허가서 확인)
– 해외 재학중인 대한민국 유학생(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로 확인)
☞해외 재학중인 유학생 중 외국 시민권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송금 및 환전 가능액: 금액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송금합계액이 10만불을 초과하면 국세청 통보 대상입니다.

☞ 유학생경비의 휴대반출은 유학생 본인만 가능하며 부모님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유학생이 직접 휴대반출 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환전하신 지점에서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생경비의 휴대반출절차(출국시 신고절차) ⇒ 신고처 : 공항 세관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금액범위내 : 세관에 필증 제시로 출국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반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3. 유학생 송금 및 환전은행 지점에 제출하실 서류
① 지정신청서(은행서식)
② 여권사본
③ 재학사실 입증서류
–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재학증명서는 유학생지정 후 매년 송금 및 환전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국세청 통보
매년 유학생경비로 송금한 금액이 합산하여 10만불이 초과시 통보됩니다.

5. 질의 응답
Q : 유학생의 계좌가 아닌 유학생부모님의 계좌로 송금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유학생경비는 유학생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학생의 부모나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송금 및 환전은행 지점에 제출하여 부모계좌나 대리인 계좌 앞으로 유 학생경비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Q : 해외에 유학중인 학생이 신규로 지정하고 유학생경비로 송금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2002.1월 이전에 실제로 유학중이면서도 유학생경비로 송금 받지 못한 경 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학생은 국내 중학교 이상 졸업을 한 경우에 유학생 송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생의 국적이 한국임이 여권등으로 확인 되고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시하면 유학예정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송금거래가 가능합 니다.

 

 

 

외국인에 대한 급여의 해외송금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의 국내소득은 송금도 가능하고 은행에서 환전 후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금액 제한은 없으나 다만, 받은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급여 송금은 1개의 은행 지점만 지정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은행에 제출하시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신청서(은행서식 임)
2. 재직증명서(운동선수 등은 고용계약서가능)
3. 여권
4. 소득금액 입증자료(급여명세표 등) 및 납세사실 증빙 서류
(급여명세표에 세금공제가 표시된 경우에는 납세사실 증빙 서류 제출 생략가능.)
5. 기타 유의사항 : 휴대반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 받아 출국 시 세관에 제시하고
출국함

 

 

 

국내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하려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야 합니다.
한국은행도 신고수리기준이 있어 이에 합당하면 신고수리를 해줄 수도 있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법률용어로는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라고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돈을 송금하시려면 ‘한국은행 외환심사과’로 전화 하셔서 준비하실 서류 등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 한국은행 외환심사과 전화번호: 759-5779, 5814, 5960

☞ 한국은행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 및 부속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3. 부동산감정서
4. 신고수리 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서류

 

 

 

여행업자의 단체해외여행경비 송금 및 환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개인이 단독으로 떠나는 경우도 많지만 패키지단체 여행을 하거 나 회사단위로 해외시찰 등을 하는 경우 등은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행사를 통하면 해외현지에 호텔예약이나 관광일정 등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 등이 있는 듯 합니다.
여하튼 이런 단체 여행 시 여행객들의 편의를 살펴야 하는 국내 여행사는 해외 호텔에 호텔비를 미리 송금하거나 현지 관련 여행사에 송금을 미리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외화로 환전하여 휴대반출하고 현지에서 현찰로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 단체여행객을 위한 단체 해외 여행경비를 여행사가 송금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지정 사항이므로 한개 은행의 지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비등록 주식(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요?

비거주자가 국내주식(지분)을 취득할 경우 상장된 경우의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취득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10%이상 취득은 은행본점(국제업무부)에 신고하고 (신고명:외국인직접투자신고) 10%미만인 경우 거래지점(국내 송금 받는 은행 지점)에 신고합니다.

 

 

 

선교비의 송금은 어떻게 하나요?

■ 국내 교회나 사찰 등에서 해외 파견한 선교사나 기타 종교단체에게 선교비를 송금하는 경우.

1. 파견 선교사에게 송금할 수 있나요?
☞ 증여성 송금으로 송금하며 금액 제한 없이 송금 가능하며 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 됩니다.

2. 종교기관이 해외에 병원, 학교 및 종교기관 설립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면?
☞ 종교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거주자는 해외부동산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신고수리를 받아야한다. 법률용어로는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라고 하며 한국은행 외환심사과로 가셔서 신고필증을 받으시고 그 필증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 한국은행 외환심사과 전화번호 : 759-5779,5814, 5960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업무에 대하여 ..

1. 고객께서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송금하시려면 ?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은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로 투자하고자 할 경우 우선 은행의 신고수리부터 받고 할 수 있습니다.

2. 송금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자본으로 신고 없이 설립되어 있다면….사후 신고가 가능한가?
☞ 외환거래의 신고나 신고수리는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전신고를 의미합니다. 즉 사후신고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사후신고를 인정할 정도면 신고사항으로 묶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은 민법이 아니라 형법이어서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은행에서 신고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 투자지분이 10%미만이면 한국은행에 신고수리 권한이 있고 10%이상 되어야 은행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SWIFT CODE가 무엇인가요?

SWIFT CODE는 국제 은행간 전신환 송금에 있어서 일종의 은행코드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저희 SC제일은행의 영문 명칭은 Standard Chartered First Bank Korea Limited 이고, SWIFT CODE 는 SCBLKRS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