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은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금융권 은행입니다.
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SC제일은행 외환 수수료 우대 등 꿀팁, 시작합니다.
영주권자가 일시귀국후 출국시 환전한도?
고객님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비거주자가 환전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최근 입국일 이후 국내의 금융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외화를 매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 외화를 매각하실 때 받으신 외국환매각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위의 첫째 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화 1만불까지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권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은행간 환전수수료를 비교하는 방법?
외화를 환전하는데 환전수수료는 각 은행마다 고시하는 “환율고시표”에 환전 수수료를 감안하여 각행이 자율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USD통화 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다면,
– 대고객매매기준환율 : 1,191.95원 – 현찰매도율(고객이 외화현찰을 살 때) : 1,212.80원
– 현찰매입율(고객이 외화현찰을 팔 때) : 1,171.10원
이는 고객이 외화현찰을 사는 경우에는 기준환율과 현찰매매율과의 차액 즉, 1불당 20.85원이 은행의 환전수수료입니다.
달러를 보유목적으로 매입시 방법은?
국민인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현행 2만불)를 2001년 1월1일 부터 폐지하되,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당 1만불 초과 외화매입시 국세청 통보제를 통하여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합니다.
국민인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보유목적으로 외화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은행(지점을 의미함)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보유목적의 외화 매입시는 지정거래은행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 환전이 가능한 외화는?
저희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한 외국통화는 미화를 비롯하여 약 21개 정도가 저희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 환율SITE에 매일 고시되고 있습니다.
1. 고객님이 외화를 사시는 경우 : 미화 및 일본엔화를 제외한 일부 외화는 영업점의 사정에 따라 보유를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환전하실 영업점에 해당 외화의 보유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객님이 외화를 파시는 경우 : 현재 21개 고시통화 중 인도네시아(IDR)와 말레이시아(MYR)통화는 해당국가의 특성으로 매입하고 있지 않으며 중동지역 통화인 사우디아라비아(SAR),쿠웨이트(KWD),바레인(BHD),아랍에미레이트(AED)는 현금화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화현찰과 여행자수표의 차이점은?
여행자수표는 현찰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고, 귀국 후에 비싼 가격 으로 다시 파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하셨을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합니다.
권종도 다양해서 소지하시기에 편리합니다. (권종별 : 20,50,100,500,1000불)
수표구입시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영업점에서 환전하시고, 여행 중 에는 수표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시어 분실시 환급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해외송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송금액이 1회 1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송금사유, 횟수, 누계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송금하실 수 있으며, 증여성 개인송금(생활비, 축의금 등)으로서 송금액이 1회 1천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의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매년 1.1〜12.31기준)누계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자동통보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경우로서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실 때는 관련 증빙자료(계약서,수입승인서 등)만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단, 인터넷 뱅킹에서는 불가, 영업점 방문하여 요청)
송금 수수료는 최저 5천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송금금액에 따라서 상이하며, 보통 송금 후 2~3일 후에 수취인이 송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교포의 국내예금이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교포와 같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국내 거주자와는 달리 해당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국내의 거주자와 동일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ㅇ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리라 인정되는 때 – 계속해서 1년이상 해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은 때(단, 국내 소재 법인의 해외지점 파견직원 또는 해외근무 공무원은 제외)
ㅇ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환율에 bid 와 offer의 두 가지 가격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외환거래에는 외환을 사자는 수요자 및 외환을 팔자는 공급자가 있습니다.
이를 연결 시키는 기관이 중개회사나 은행 입니다. 은행등은 외환거래 시
주로 가격 제시자의 입장이므로 , 거래 상대방이 가격 요청 시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거래방향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사자(bid) 가격과 팔자(offer)가격의 2가격을 제시 합니다.(Two way quotation) .
이는 은행의 방향과 다른 경우를 대비한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Bid 와 offer 가격의 차이를 스프레드(spread)라 부릅니다.
해외이주비 환전 및 송금에 대하여
1. 해외이주자에 대한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로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2. 거래대상: 해외이주자
☞ 해외이주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여권 확인 : 인적사항에 TYPE면에 ‘R’ 또는 ‘PR’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VISA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③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 장관발행)
3. 기간 제한 : 송금 및 휴대반출을 위한 환전은 이주신고서 발급일로 부터
3년이내만 가능
☞ 휴대반출을 위하여 환전하시는 경우 은행에서 외국환신고
(확인)필증을 교부 받아 본인이 세관에 이 신고필증을 제시
하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4. 제출 서류:
① 여권사본(인적사항부분)
② VISA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③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함)
④ 자금출처확인서
☞세대별 해외이주비의 지급총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출함.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함.)
⑤ 지정신청서(은행서식)
5. 국세청 통보기준: 동일자 동일인기준 1만불 초과 매각시
6. 해외이주비 휴대반출절차 ⇒ 신고처 : 출국시 공항세관
– 해외이주자가 직접반출해야 함(대리로 휴대반출 불가능 합니다.)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금액범위내 : 세관에 필증 제시로 출국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수단을 휴대반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유의사항
: 해외이주자(현지이주 등 포함)는 해외이주자로 인정받은 날(아래참조)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청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신고 서는 무효이며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상 출입국사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출입국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 해외이주자로 인정받은 날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①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② 해외에서 현지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현지 이주자는 재외공관의 최초 거주여권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에서 「현지이주확인서(용도:이주비환전용)」를 발급 받아야 하며 동 확인서상의 최초 거주여권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환전 가능하며 동 확인서상의 환전가능인이 환전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신청의 합계액(분할지급신청하는 경우 포함)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발급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외환 통장에서 외화 현찰로 출금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화 통장에 외화 현찰로 입금한 금액 범위내에서는 외화 현찰 출금시 현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외화 현찰 입금시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외화 현찰을 외화통장에 입금시 현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주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매기준율의 50%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식은 주화 금액 * 50% * 매매기준율(대고객매매기준율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