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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SC제일은행 퇴직연금 해지 수령 등 꿀팁, 시작합니다.
[기타] 근로자 개인별로 퇴직금을 DB 50%, DC 50%씩 운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 개인별로 DB와 DC를 같이 선택하여 운용하는 것은 현행 근퇴법 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각 제도 별 특징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DB :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산출
* DC : 매년 일정수준(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
다만, 근로기간을 나누면 DB+DC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DB(또는 DC)로, 향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DC(또는 DB)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DB, DC 분산 운용에 대한 요청이 많아 현재 노동부에서 제도 검토 중에 있음)
[기타] 퇴직연금 제도간 전환이 가능한가요? (e.g. DB→DC, DC→DB)
제도간 전환은 노사 합의로 전환횟수, 가능여부 등을 규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1) DB→DC 전환 시
전환시점까지의 퇴직일시금을 정산하여 DC의 해당 근로자 부담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제도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2) DC→DB 전환 시
기존 DC계좌는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DB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DC계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시점 이후의 퇴직금을 DB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은 노사 합의 시 가능합니다.
[기타]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DB, DC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등 세 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DB)규약을,
확정기여형(DC)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DC)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DC형에서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는)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의 수준은 어떠한가요?
DC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이 부담금의 수준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입니다.
[확정기여형(DC)] DC형의 도입이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실시 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급여의 수급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업장에 더 적합합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퇴직계좌의 중도해지는 가능한가요?
계좌 설정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유롭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시 부여 받은 세제에 대한 혜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박탈됩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퇴직계좌의 설정자도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나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스스로 운용지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과 수익구조가 상이한 세 가지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된 운용방법을 가입자 스스로 선정하되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용방법 별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운용방법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을 가지고 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일부 금액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일시금의 일부만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보라는 개인퇴직계좌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 80%이상 적립하여야 합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형 IRA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이며, 가입절차는 어떠한가요?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이직 등 퇴직하거나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필요 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즉, 퇴직금이나 중간정산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며, 계좌의 운용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동일합니다. 단, IRA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격은 퇴직자 또는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자로 한정되며, 개인사업자는 제한됩니다. 가입시기는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하며, 가입자격은 퇴직일시금 및 중간정산금의 80%이상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IRA에 가입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 대한 기업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퇴직소득세 징수 환급을 통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개인퇴직계좌(IRA)]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대상 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상시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 3인을 포함하여 11인일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인지 여부 및 과반수의 동의에 이들이 포함되나요?
근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며,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 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기업형IRA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근속기간 1년 미만 자도 가입하여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 설정대상은 아니며, 참고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것으로 처리하면 노무관리가 편리해지고, 최초 입사일부터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 기업형 IRA는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기업형IRA 즉,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입하기는 하지만, 10인 미만 소기업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을 것
(조건2)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것
(조건3) 가입자 탈퇴 시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미납 분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
[확정급여형(DB)] 혹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DB형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지급이 불가능하더라도 기업은 근로자에게 자체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DB형 제도에서 재정검증이란 무엇인가요?
재정검증이란 확정급여형 제도의 적립금이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매 사업년도 말 검증하는 것으로, 향후에 퇴직급여가 무리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립금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확정급여형(DB)] DB형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 수익을 회사가 가져가면 근로자가 손해 아닌가요?
DB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근속년수×퇴직시점 평균급여(月)』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산운용을 하는 주체가 회사이므로 자산운용수익이 회사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자산운용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는 주체도 회사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익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발생하는 자산운용 수익을 회사가 퇴직금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 DB형에 있어서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급여수준은 어떠한가요?
DB형에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급여수준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연금의 경우는 퇴직 시 확정된 일시금을 분할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지급받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DB)] DB형의 도입이 더 적합한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DB형 퇴직연금은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를 못 받을 염려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확정기여형(DC)] 혹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퇴직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회사나 정부가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DC형의 적립금 운용방법 중 수익증권의 주식편입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책임을 책임능력이 비교적 적은 근로자가 지게 됨으로써 적립금 투자의 위험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금지하였으며, 동일한 맥락으로서 수익증권에 주식을 편입하는 비율도 40% 이내로 제한합니다.
[확정기여형(DC)] DC형에 있어서 운용방법의 변경 시 불이익은 없나요?
DC형에 있어서는 제시된 운용방법에 대하여 근로자가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방법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보장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DC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DC형에 있어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가입자인 근로자입니다. 운용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고(원리금보장방법이 반드시 포함) 운용방법 별로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제시된 운용방법과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 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나요?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납입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퇴직연금규약을 통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